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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고의성 세금 미보고

세금보고를 몇 년 안 하면 수감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에게 현실적으로 해당이 되는 일인가요?       국세청(IRS)의 문서에 의하면 고의로 세금보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수감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세금 미보고자나 세금 체납 및 미납자들에게 실제로 징역 형벌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 지방법원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 납세자에게 탈세 혐의로 최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문서 및 법정에서 작성된 증거들과 진술들에 따르면 그는 적어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최소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에 대한 세금 부여를 회피하기 위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산을 숨길 기업을 만들고 해당 기업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와 신용 카드를 개설했습니다. 그다음 그 계좌를 사용하여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치스러운 해외여행, 고급 시계, 의류 및 차량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머니오더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재무부와 IRS에 대한 보고 요건을 피하기 위해 과정을 조직화했습니다. 또한 그는 같은 날에 여러 장소로 분산시켜 머니 오더를 샀습니다.   ▶이후 그는 머니오더를 사용하여 타인 계정의 잔액을 지불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머니오더를 본인 대신 구매하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그는 총 25만 달러 이상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하이오 판사는 그에게 3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IRS에게 37만724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함과 동시에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이 고의성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증가함으로 인해 IRS는 2020년부터 Non-Filer Enforcement Initiative라는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한 뒤 지금까지도 체납자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세청장 찰스 레티크는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10만 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세금 미보고자들, 또 소득이 적게 보고됐거나, 가상화폐로 소득이 있었지만 보고를 안 했다든지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난 재정을 가지고 작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약 5000명의 IRS 요원들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소스들을 통해서 미보고자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W-2, 1099, 제삼자 등을 통해 보고된 양식, 고발자의 보고, 이웃이나 동료 등의 소스를 통해서도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못 했더라도, 되도록 빨리 상황을 인지해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세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고의성 미보고 세금 미보고자들 세금보고 의무 이상 세금납부

2023-02-26

[세금 클리닉] 밀린 세금보고 문제와 해결책

식당업을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2016년부터 3-4년 동안 세금보고를 미루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했는데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도저히 완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해결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 하는 분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세금 문제까지 엎친 데 덮쳐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국세청(IRS)은 지난 몇 년간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세금 미보고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새로 책정되어 늘어난 예산으로 계속 이 부분에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7월 15일까지 거의 모든 세금 징수가 연기되었었지만, 이 세금 미보고건 만큼은 계속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특히 IRS의 세수 손실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라 이제부터는 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세금 미보고자들로 인한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2016년에만 세금 미보고자들로 인해 세수에 380억 달러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세금보고율이 1% 하락하면 36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벌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매달 5%씩 발생하는 미보고에 대한 벌금과 또 체납된 세금에 대한 매달 0.5%씩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벌금은 각자 최고 25%까지 쌓일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47.5%까지 쌓이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연방정부에 대한 벌금이고 이자와 캘리포니아 주 세금과 벌금 및 이자까지 합쳐지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75%의 벌금과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세금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도 내려집니다. 납세자의 미납 세금이 1만불 이상일 경우 자산 동결, 은행 계좌 및 급여에 대한 차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청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기간에 차압 집행은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집이나 다른 자산에 IRS에서 선취권(lien)을 파일하게 되고, 크레딧 점수의 급락과 함께 집을 처분할 때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서둘러 세금 보고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증빙서류를 정리하시고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절세 가능한 부분들은 잘 챙겨서 마무리하셔야 겠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능력이 안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세금 체납이나 세금보고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다 보면 더 큰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금 징수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세금보고 해결책 세금 미보고자들 세금보고 문제 동안 세금보고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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